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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추천 사용방법과 계산과정 가산세 취득세율 확인하기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물건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에는 취득세 계산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사이트를 소개하고 여기서 제공하는 취득세 계산기의 사용 방법과 계산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취득세 계산시 추천
2️⃣ 입력방법
3️⃣ 취득세 계산하기
4️⃣ 계산결과확인
5️⃣ 가산세
6️⃣ 취득세율

 

취득세 계산시 추천

취득세 계산시 사이트는 바로 "위택스 웹사이트"입니다. 위택스는 취득세 계산을 위한 간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애용되고 있습니다. 위택세취득세 계산기는 사용자가 취득 당시의 과세표준액, 취득일자, 거래유형 등을 입력하면 실제 세액을 쉽게 계산해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행정안전부 위택스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다만, 계산된 세액은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력방법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 페이지로 이동하면 다양한 입력란이 나타납니다. 계산하려는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취득등록원인"에서 [유상취득(농지)]를 선택하고, 주택이나 건물, 토지 등 다른 경우에는 [유상취득(농지외)]를 선택합니다.

 

취득세 계산
취득세 계산

 

그리고 "과세표준액"에는 취득 당시의 금액을 입력하고, "취득일자"에는 잔금지급이 완료된 날짜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래유형"에서는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주택 유형을 선택합니다.

 

 

취득세 계산하기

입력 정보를 모두 선택한 후, "세액미리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택 취득세 계산기는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 계산기

 

 

계산 결과 확인

계산이 완료되면 취득세 및 관련 세목의 세액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이를 통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의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된 세액은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 계산은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가산세

취득세 신고 기간이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부정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아래는 각 가산세의 세율 및 감면 기간에 대한 안내입니다.

 

무신고가산세

2013년 이후 신고할 경우: 20%

감면 기간:

  • 1개월 이내: 50% 감면
  • 1개월부터 3개월 이내: 30% 감면
  • 3개월부터 6개월 이내: 20% 감면

2013년 1월부터는 지방교육세 농특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정무신고가산세

2013년 이후 신고할 경우: 40%

 

 

 

취득세율

1)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1%

2)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주택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00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

3)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3%

4) 1세대 4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4%

 

위의 취득세율은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에 따라 계산되며, 각 주택의 가액 범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세율 계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 실제 취득세 신고 시에는 정확한 세법과 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취득세 계산기 추천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