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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비용 신청서류 조건

임차권 등기명령란 무엇인지?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비용, 신청서류,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권 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원에 등기를 신청하여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이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의 필요성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어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입니다.

 

신청방법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임차인의 신청 취지, 임차주택 정보, 임차권 등기의 원인 소명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기간

임대차가 종료된 후 언제든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

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에는 일정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인 경우 등록 면허세 약 3,000원, 월세인 경우 월임차료의 약 2/1000 정도 발생합니다.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즉,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해지통고에 의해 종료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황이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일부만 반환받지 못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특정 상황에 따라 해지통고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 해지통고 후 1개월이 지나야 하고,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임차주택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지통고를 해야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절차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자신의 정보와 임대인의 정보, 주택 또는 건물의 정보,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 등을 기입합니다.

첨부서류 제출

작성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에는 관련 계약서, 증명서, 도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해야 합니다.

사건 접수 및 등기명령 발부

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한 후 사건을 처리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발부되면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필요서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증명하는 서면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등기된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이 해당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의 점유 및 주민등록 증명서류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점유 및 주민등록 증명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공정증서로 작성하였거나 확정일자 표시된 임대차계약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거용이 아닌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를 주거시설로 사용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 목적물이 주거용이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