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임차인 전차인 | 대항력 있는 임차인 대항력없는 임차인

임차인과 전차인는 대항력이 있을까요?  같은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를까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주택이나 건물을 임대받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은 해당 주택이나 건물을 사용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대인과의 약정에 따라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임차인은 주택이나 건물을 실제로 점유하고 거주하며, 전입신고가 되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서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
대항력있는 임차인

 

임차인과 전차인

반면에 전차인은 임차인이 자신이 임차한 주택이나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이나 건물을 임대인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차인은 원래 임대인과의 계약에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부여받았지만, 이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자신은 임대인에 대해 의무만을 부담하게 되고 권리를 갖지 않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임차인은 주택이나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항력을 가지며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전차인은 임차인이 임대받은 주택이나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행위를 말하며, 권리를 갖지 않고 의무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란, 임차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상실한 상태의 임차인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주택이나 건물을 사용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동시에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은 이러한 임차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거나 약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임차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거나 다시 이사를 가서 해지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대항력이 사라지면 임차인은 임차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계약상 문제 또는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해 임차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임차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임차권등기와 관련된 절차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 없고 경매가 진행되어도 우선 변제나 낙찰 받은 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 이유 와 경매 후 임차권 등기 사라지나요?

주택을 임대받을 때,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는 어떤 이유로 필요한 것일까요? 그리고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권 등

pridjoo.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