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대항력있는 임차인 경매 참여시 주의사항 인도와 주민등록 필수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경매 등으로 처분이 되더라 대항력이 있어 새로운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요건은 임차 주택에 대한 인도주민등록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요건은 임차 주택에 대한 인도와 주민등록입니다.

 

인도란 임차 주택에 대한 거주를 의미하며, 임차인이 실제로 주택을 점유하고 거주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통해 주택 임대차 관계를 정식으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에 대한 인도와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갖춘다면,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이 이루어진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주택이 경매 등으로 처분되더라도 해당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전세금의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임차인은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대항력
대항력

 

대항력 있는 임차인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점유와 거주 등)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0시) 제삼자에 대해 효력을 갖게 됩니다.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의미하며, 대항력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해당 임차 주택을 양수하는 신규 임대인이 이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는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대항력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도 해당 임대 주택에 선순위권리인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선순위 요건을 충족한 상태여야만 완전한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법인과 우선변제권

또한, 법인 임차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갖출 수 없으므로 대항력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의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출 수 없고, 신규 임대인은 법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가지지 않게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통해 확정된 날짜까지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대항력이 선순위인 경우, 임차인은 경매 등에서 임대주택의 처분액에서 최우선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후순위라도 대항력 요건에 확정일자까지 충족한다면, 임차인은 지역에 따라 상이한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