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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받는 법 노후경유차 지원금 지원자격 대상 지원금액

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보호를 위해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노후차량 소유자들은 보조금을 받아 신차 구매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는 법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받기 지원자격,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자격

대기관리권역 또는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소유자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서 정상가동으로 판정된 차량

지원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차량

2009.08.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콘크리트믹서트럭,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여 제작된 굴착기 및 지게차

지원금액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과 지원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대 상한액은 5등급 차량은 3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4등급 차량은 800만원에서 1억 원까지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 및 특수차량은 최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최대 6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대상차량 확인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차량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경유자 조기폐차 지원 대상 자동차
노후경유자 조기폐차 지원 대상 자동차

 

등록 조건 

대상 차량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능검사 및 확인서 발급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지자체 또는 절차 대행자로부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저감장치 미부착 또는 개조 사실 확인

저감장치(DFP)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만이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최종 소유기간 확인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만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가. 온라인 신청: www.mecar.or.kr을 방문하여 저공해조치 신청을 진행합니다. 

나. 오프라인 신청: 지방자치단체 도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방문해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절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절차

 

신청서 검토 및 확인서 발급

지자체 또는 협회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조기폐차 대상 차량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 확인서는 추후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절차에서 필요합니다.

정상 가동 판정 및 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차량을 폐차시키고 관련 서류와 함께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차량상태 확인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을 받을 때는 공인된 자동차검사소에서 차량 상태를 검사합니다. 이 업무는 개인이 신청해도 되고 폐차장에 의뢰하면 대행도 가능합니다. 주로 자동차 동일성 확인 (차대번호로 확인합니다.)

외관 검사를 통해 차량 파손 여부 등 차량 상태와 정상 작동 여부와 엔진, 브레이크, 전장장치 등 차량 전반 장치를 검사하고 차량의 전, 후, 좌, 우 사진과 함께 위의 확인서를 발급 합니다. 

보조금 지급

차량 소유자는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해당 신청이 승인되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신규차량 구매에 사용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신규차량 추가보조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접수일자

각 지자체마다 접수마감일이 상이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관한 정보를 안내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아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것은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노후차량 소유자라면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신청 절차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깨끗한 환경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나 자동차환경협회에 문의하여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