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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주택용전력과 일반용전력 어떤게 유리할까? 계약종별 변경하는법

가정집에서 전기를 사용할때 주택용전력과 일반용전력 중 어떤게 유리할까요?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용전력과 일반용 전력중 어떤 것이 유리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종별 변경에 따른 별도의 고객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주택용은 전기를 적게 사용할때는 유리하지만 누진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일반용이 유리합니다. 전기 사용용도에 따라 계약전력을 변경하는 방법과 요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주택용전력을 일반용전력으로 변경 (3kW → 5kW)

주택용전력 3kW를 사용하다가 5kW이내의 해당 종별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기사용용도에 따라 계약전력 5kW까지는 해당종별로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전력) 다만 계약 전력이 달라지면 전기사용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전기사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등 필요서류가 추가 됩니다. 

 

계약종별 변경을 하고자 하면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한전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전기사용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사용변경신청서
  • 사용자 주민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요시)

전기사용변경신청서를 첨부하였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글 hwp파일과 pdf파일)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pdf
0.18MB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hwp
0.10MB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 1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 1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 2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 2

소용량만 사용하는 경우 한번 계약 종별을 변경하게 되면 1년이내에 재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주택용 → 일반용 → 주택용 불가) 다만 전기 사용자가 바뀐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며 이때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니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약전력이 3kW이하인 소용량인 경우 전기사용 용도와 상관없이 한전에서는 주택용 전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주거용이 아닌 경우 계약종별 변경을 원하면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별도 비용없이 5kW 해당종별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전력) 물론 계약전력이 5kW가 초과되면 초과되는 차액만큼의 시설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주택용과 일반용 어떤게 유리할까? 요금 비교

전기사용량이 적다면 주택용 요금이 저렴하지만 주택용의 경우 누진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기사용량이 많다면 일반용으로 변경하는게 유리합니다. 

  • 보통 월평균 전기 사용량이 340kW이하 : 주택용 요금이 저렴합니다.
  • 보통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95kW이상: 일반용 (5kW)이 저렴합니다.
  • 따라서 최근 1년 동안 납부했던 전기요금을 조회하여 월별 사용량을 확인해서 필요시 변경하면 됩니다. 

계약종별이란?

계약종별은 한전 전기요금 분류 방법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몇가지 종류를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 예비전력 등이 있습니다. 계약종별은 다시 공급전압과 계약전력 등에 따라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계약종별의 종류
계약종별의 종류

주택용이든 일반용이든 본인의 전기사용 용도와 사용량에 따라 적절한 계약종별을 확인해서 전기요금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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