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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지원 소식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공고 개요

공고 번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03호

공고일: 2024년 7월 8일

목적: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주요 수정사항

구 분 페이지 주요 내용
매출액 기준 2p ■ 3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이하로 확대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4p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영수증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합산 20만원 이상 증빙서류
신청·접수 기간 5p ■ ‘1·2차’ ~ 6.30 → 예산 소진 시까지로 연장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의 개인·법인사업자
  •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주거용 제외)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유형별 제출서류:

  • 직접 계약자: 신청자 정보만 입력 ( 별도 제출서류 없음)
  •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필요

지원방식: 전기요금 고지서 차감 또는 환급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4년 7월 8일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 가능

신청 절차

  • 대상 여부 조회 및 본인 인증
  • 신청 정보 입력 및 접수 결과 안내

유의사항

  • 신청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기준
  • 전기사용 계약 중도 해지 시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 부처 및 공공기관에 제공될 수 있음

문의처

일반 문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평일 09 ~ 18시)

한국전력: ☎ 123 (연중무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직접계약자 (2024년 2월 21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누가 해당되나요? 한국전력과 본인 명의로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맺고 있는 소상공인.
  • 무엇을 해야 하나요? 본인 명의로 계약된 전기요금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계약사용자 (2024년 3월 4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누가 해당되나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예를 들어, 전기 계약 명의가 다른 사람의 이름이거나, 관리비에 포함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등입니다.
  •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

활동 사업자

  • 기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했으며,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 설명: 현재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하며, 과거에 개업한 사업체여야 합니다.

매출액 기준

  • 기준: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 6천만원 이하인 사업자.
  • 설명: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거나,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전기요금 계약종

  • 기준: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다음 중 하나일 때:
    • 일반용
    • 산업용
    • 농사용
    • 교육용
    • 주택용 중 비주거용
  • 설명: 주거용이 아닌 사업에 필요한 전기요금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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