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차

전기차 충전기 설치후 한전 전기요금 과다 청구 원인은 (feat 모자분리)

아파트에서 전기차 충전기기를 설치한 후 기존에 아파트에 전기요금이 과다 청구되어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충전기 사용량 만큼 청구되어야 할 한전 전기요금이 왜 과다 청구되었을까요? 

계량기가 고장일까요?  

한전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다청구 원인은 모자분리 방식에 따른 계량기 설치 위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아파트 한전에 4개의 고객번호가 있었습니다.

1. 주택용 (모고객)

2. 산업용 (자고객)

3. 가로등 (자고객)

4. 전기차 (자고객)

 

위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아파트에서 한전으로 매월 전기요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4번의 전기차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모자분리로 전기요금을 내고 입주민께 사용량만큼 부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전사업자용으로 전기차를 추가로 설치하면서 계량기를 하나 더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5. 전기차 (자고객)  - 충전사업자용1 (옥내용)

6. 전기차 (자고객)  - 충전사업자용2 (옥외용)

 

실제로 설치된 전기실 MCCB 판넬을 살펴보았습니다. 

전기차 MCCB 판넬

 

전기실 MCCB 판넬 내부 모습

 

위 사진 처럼 전기차-B1-1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자고객 전기차용 차단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옥내용, 옥외용은 충전사업자용 차단기로 이 케이블을 따라가 보면 계량기를 별도 설치하였습니다.

 

문제는 위 3개 차단기 모두가 한 개의 CT 계량기  " 4. 전기차 (자고객)"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즉, 5번과 6번 충전기용 계량기를 설치하여 충전을 하게 되면 4번 계량기도 같이 카운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4번, 5번, 6번은 각각 별개로 전기요금이 카운팅 되어야 하는데 5번과 6번을 사용하게 되면 4번 계량기가 이중으로 카운팅 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행히 1번 주택용 모고객 계량기는 실제 사용한 양에서 자고객 사용한 만큼 공제하고 부과하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요금 과다청구가 되더라도 그만큼 더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아파트 전체 전기 요금은 과다청구되지 않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충전기 앞에 설치된 기존의 전기차 전용 판넬

 

위 그림은 충전기 앞에 설치된 기존 전기차 충전기 전용 패널입니다.

여기에 4. 전기차 (자고객) 계량기를 이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게 되면 4번, 5번, 6번 계량기는 서로 연결되지 않고 각각 사용한 만큼 청구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산업용 계량기 2차에 전기차 충전기용 계량기가 연결되어 있어도 같은 현상이 발생됩니다. 

아파트 전기차 계량기 설치할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