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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기간 필요서류 신청방법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근무를 종료하고 퇴직할 때 받는 그동안 고생한 보상금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근로자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목돈이 필요해서 퇴직금을 미리 받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 기간, 신청방법, 필요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신청시기 필요서류 신청방법

3️⃣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1.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 전에 이미 받은 일부 퇴직금을 기준으로, 추가로 받을 퇴직금을 재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퇴직급여를 더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때 고용주에게 신청을 하더라도 고용주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신청시기 필요서류 신청방법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태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이면 됩니다. 즉 다른 세대원까지 모두 무주택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 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고, 그 시점에 무주택이면 됩니다. 생애최초일 필요는 없습니다. 즉 과거에 집이 있어도 신청 당일에 무주택이면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해야 하며 배우자 명의는 신청 불가합니다. 다만 부부공동 명의는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시기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 ~ 소유권 등기 후 1개월 사이에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무주택 서류로 주민등록등본과 현 거주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서)와 주택구입 확인서류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 또는 낙찰허가 결정문 (경매취득인 경우)입니다. 만일 소유권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전세, 월세 보증금

무주택자이면서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필요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전세금 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포함됩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전세, 월세집에서 증액을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지만 동일한 금액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나 다른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본인이나 동일 세대의 다른 세대원의 명의로 체결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주태 구입과 약간 다른 부분이네요.

 

신청시기는 전세나 월세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사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무주택서류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전세, 월세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전세 또는 월세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전세금(보증금) 지급 영수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6개월 이상의 요양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근로자 본인 연봉의 125/1000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라 하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모님),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자녀)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이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요양기간은 질병, 부상으로 인해 입원치료 기간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기간도 포함됩니다. 연간 임금총액 125/1000 산정하는 기준은 가입자의 직전년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신청시기는 신청 당시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끝난 시점으로 1개월 이내입니다. 요양 중인 경우 그동안 의료비 지출액과 확정된 의료비 합산액이 연간 임금 총액의 125/1000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니다.

 

필요서류는 요양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나 요양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요양종료일과 치료비 부담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양가족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의료비 지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납입확인서, 진료비 산정내역서 등이 필요하며 이때 환자의 인적사항과 질병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간 임금총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인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임금자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신청 기준일로 부터 거꾸로 5년 내에 파산 또는 개인회생

여기서 파산이나 개인회생은 결정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은 해당 요건이 아닙니다. 

파산의 경우 신청시기는 파산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가능하며 이때 면책, 복권 결정여부는 상관없으며 파산 선고문만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이며 이때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만일 개인회생절차가 폐지, 면책 결정이 되었다면 중간정산 (중도인출)도 불가합니다. 필요서류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이나 변제인가 확정증원입니다.

임금피크제

근로자의 기존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나이와 연장시점, 임금액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경우입니다.

신청시기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칙은 임금피크제 실시하는 날 신청가능하지만 노사합의로 퇴직금 정산시기를 다르게 정하면 임금피크제 이후에도 신청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최급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증명서류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이나 이는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별도 신청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와 고용주가 합의를 해서 소정 근로시간을 하루에 1시간, 1주에 5시간 이상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퇴직금 감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1주일 최대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면서 퇴직금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재난피해

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입니다. 주거시걸이 유실되거나 전파, 반파로 피해를 입거나 재난으로 가입자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재난으로 가입자가 보름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한 후 퇴직금 사정 기준은 정산기점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Q : 퇴직금 중산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일부만 정산할 수 있나요?

A: 계속 근로기간 전체가 아닌 일부 기간에 대해서 신청하더라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결론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주택 구입, 요양, 파산, 임금피크제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해 일부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사유에 맞는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을 효율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근로자는 퇴직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