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용 해지하는 법, 해지후 재사용하는 법, 전기 재사용비용을 알아보고 전기사용변경신청서 양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정이 생겨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때는 한전에 전기사용 해지를 해야 합니다. 해지를 하지 않으면 매월 기본료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고객 손실이 발생하므로 해지 신청을 하는게 고객입장에서도 유리합니다.
전기사용 해지하는 법
전기사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해지희망일 전일까지 관할 한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해지 수수료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설령 외선설비 철거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한전에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고객 부담은 없습니다.
소유자와 사용자가 같은 경우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소유자 주민등록증 사본(또는 주민등록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중 택일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사용자 주민등록증 사본(또는 주민등록등본), 소유자 주민등록증 사본(또는 주민등록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
전기사용변경신청서는 여기서 다운받아 미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전기사용신청할때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사용자 동의없이 소유자가 전기 사용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전기사용신청과 해지 모두 사용자, 소유자가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어떤 사업으로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고객께서 철거일자를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 주시면 한전에서 원하는 날짜에 현장 방문하여 계량기를 철거하고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합니다.
시행사로부터 보상비를 받기 위해 전기사용 해지확인서가 필요하면 해지일까지의 전기요금을 완납한 후 한전 관할지점에 전화 등으로 요청하면 됩니다.
해지 후 재사용 비용
전기사용 해지된 장소에서 전기를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지 시청과 동일한 구비서류 (전기사용변경신청서와 신분증, 인감증명서 )를 갖추어 우편 또는 FAX로 관할 한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지에 따른 고객 부담은 없지만 해지후 재사용에 따른 고객 부담은 발생합니다.
해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공급설비로 재사용 시
신규시설부담금 등 고객부담금 면제 (재사용수수료만 부담)
재사용 시 해지 당시와 공급조건이 변경될 경우,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다른 고객도 3년 내에 재사용시
신규시설부담금(또는 기본요금) 부담 없이 수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전기 사용 해지 3년 이후 재사용시
(다른 고객 포함)은 재공급에 따른 실비용(설계시설부담금과 재사용수수료 합산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실비용이 신규시설부담금보다 큰 경우에는 신규로 한전시설부담금을 납부합니다.
해지 후 10년이 경과할 경우
10년이 지난 경우 신설로 간주하여 한전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는 해지후 재사용수수료입니다. (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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