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1 전입신고 하는법 시기 유의사항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후 14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확한 주소 등록과 관련된 이 절차를 제때 수행함으로써 법적인 규정을 준수하고 과태료를 예방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등 안전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시기, 전입신고시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입신고 하는법과 시기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후 14일 이내에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의 의무자는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위.. 2023.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