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시 화재 대비 소방시설도 함께 설치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2일 발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충전시설 안전 규정의 부재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은 존재하지만, 충전시설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은 없는 상황입니다. 송 의원은 이 점을 지적하며,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주차장에 전기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소방 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함께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하 주차장의 화재 위험성
송 의원은 지하 주차장의 경우 층고가 낮아 대형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화재 시 주변 차량으로 불이 번질 가능성이 높아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지하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한 소방시설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
송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와 함께 대형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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